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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명절 조건부 20만원까지 허용


입력 2021.12.10 14:26 수정 2021.12.10 14:2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가액범위 두 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명절 전 30일, 명절 후 7일 적용

농업단체들 환영 “뜻 헤아려 국산품 판매로”

내년 설 명절부터 10만원으로 제한됐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가위 명절선물전을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변화 영향으로 매출감소, 판로축소로 힘든 농어민들의 요구가 국회에서 수용된 것이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한다’고 추가하고 명절 전 30일, 명절 후 7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했었다. 이에 판로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들의 실제 매출 7~19% 증대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정례화 된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추석에는 ‘예외사항을 둘 경우 청렴 사회구현이라는 본래의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선물 가액 상향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농어민들은 명절 때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정례화 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감소, 물가상승, 물류난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다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탁금지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명절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20만원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농어업계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그 뜻을 헤아려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국산 농산품 사용을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 중앙회도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원칙에 기반해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선물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개정통과는 명절기간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한우의 명절선물 판매량 및 수요증대로 약 2000억원의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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