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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자 가족 살해' 이석준에 주소 넘긴 건 '구청 공무원'


입력 2022.01.10 18:00 수정 2022.01.10 18:05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흥신소 업자·구청 공무원 구속 기소

구청 공무원, 2년간 정보 넘기고 약 4000만원 챙겨

신변보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와 그 정보 출처원인 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0일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수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C(40)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B씨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구청 직원 C씨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954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C씨가 정보를 팔아넘긴 또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수사하던 중 B씨와 C씨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직원 D(37)씨도 검거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거래해왔으며 다른 흥신소 업자를 중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C씨를 검거한 뒤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흥신소 업자 E씨를 특정해 수사하던 중 경찰과 공동 추적 중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E씨 또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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