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30㎞ 속도위반 엄격 적용
난폭운전 등 처벌 강화, 면허 취소 결격기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교통안전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교통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감시카메라 등 속도위반을 제어할 부속시설을 늘리고,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행자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향후 입법과 예산편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30㎞ 속도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 30km 속도위반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위를 넓힌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법제도도 정비한다. 개인용이동장치 제품성능 및 제품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형이동장치의 도로주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현재 국회에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는 만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기준속도 초과 40km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도 1년에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잠금장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운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