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론 재점화①] 이중과세 논란에 농특세 놓고 '갑론을박'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2.01.29 07:00  수정 2022.01.29 12:23

정치권 입김에 정부 정책 '불안‧혼선'

작년 9조4500억 거둬 '폐지론' 비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월 3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가 급락하자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된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해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이어지는 동안 시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편집자주>


최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돈을 잃었는데 세금까지 또 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봤건 손실을 입었건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 매도 대금의 0.23%를 내야 한다.


29일 국세청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증권거래세는 9조4499억원이 걷혀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5조861억원 보다 4조3638억원 많았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증권 거래분을 포함한 증권거래세는 15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있는데도 증시 거래대금 규모와 함께 증권거래세 세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증권거래세는 6조1082억원이었지만, 증시 활황기를 맞은 2020년엔 12조3744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종전 0.25%에서 내년에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잡음과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밀어붙였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정갈등을 부르기도 했다.


결국 여당의 압박에 홍 부총리가 백기투항하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책이 휘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시장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권의 득표계산에 따라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증권거래세 연도별 추이 ⓒ데일리안

그동안 금융투자시장에선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거래 자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게 하는 것은 경제상식과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증권거래세 문제가 결국 다음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7일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되,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두고,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오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증권거래세 폐지가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걷는 농어촌특별세도 사라지게 된다.


증권가와 거리감이 있는 주요 농민단체가 증권거래세 이슈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놓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기도 했다. 단순히 시장논리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만 물리는 추세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경우 주식 양도 차익에만 과세하고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보면 증권거래세 보다는 양도세를 손질하는 게 투자자에게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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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은 한다.
    
    여가부폐지, (결혼부신설)
    통일부폐지
    노동부폐지, (취업부신설)
    징병제폐지, (모병제실시)
    김영란법폐지 
    증권거래세1억미만 폐지
    상속세폐지 
    부동산보유세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폐지(임명제)
    정당제도폐지
    수능시험폐지
    농지거래허가제폐지
    
    2022.01.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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