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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尹 양자토론 중계 불가' 선관위에 "불법 선거 개입"


입력 2022.01.30 14:37 수정 2022.01.31 05:45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선관위의 노골적·편파적 여당 편들기"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방송 중계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편파적인 유권 해석"이라며 "대선 후보 간 양자토론을 보고 듣기를 원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29일) 양당 대선 후보 간 양자토론과 관련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대신,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토론회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는 있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이 불허됐다.


권 본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가 여야 대선후보 양자토론을 어떤 방식이든 방송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행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지형을 만들어주려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관위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는 국민에게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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