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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선주, 1155억 규모 NODL 중재 신청 반소"


입력 2022.02.15 15:01 수정 2022.02.15 15:01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노르웨이 노던드릴링(NODL) 중재 건과 관련해 드릴십 공정 관련 선주 측으로부터 반소(Counterclaim)가 제기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원고는 웨스트아퀼라(West Aquila), 관할법원은 런던해사중재협회(LMAA)다. 청구금액은 1155억원으로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3.0%에 해당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본 건은 당사가 2021년 9월9일 선주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한 후, 선주 측 답변서와 함께 반소가 접수된 사안”이라며 “현재 선주의 반소에 대한 당사 답변서를 준비 중으로 향후 중재진행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 중 당사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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