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한 차주가 가벼운 접촉사고였음에도 경찰들이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사연을 털어놨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배드림에는 '경찰차를 후미에서 접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모처에서 신호 대기 중 발생했다.
A씨는 "내 잘못 10000%다"라고 인정하며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보고 1차 정지 후 목캔디 사탕 비닐을 뜯던 중 2차 접촉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차가 개인 것이 아니고 나라 차이니까 훼손이 있든 없든 일단 보험 접수하라'라는 경찰관의 말에 먼저 보험을 접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보험사로부터 "경찰관 2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해 한의원에서 진단서 2주짜리 끊었다"며 대인과 대물 접수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이에 A씨는 "제 차는 접촉 훼손 부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블랙박스 영상과 본인의 차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경찰차 뒤에서 서 있던 A씨 차량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순찰차와 접촉한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정도 접촉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영상을 가지고 신체에 무리가 갔는지 국과수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마디모(MADYMO)는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의 파손 상태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사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늘어가는 피해 과장 사고에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디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비싼 사탕 먹었다고 생각해야죠" "잘못했으니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건 맞다" "전방주시 안 한 게 큰 잘못" "억울하겠지만 글쓴이가 100% 잘못이니 어쩔 수 없죠"라며 경찰관들의 대인접수는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정도로 목이 꺾이고 허리에 통증이 온다면 우리나라 보험사들 다 적자 나서 보험료 매년 10배 이상은 더 내야될 듯" "저 정도로 몸에 충격이 간다고?" "이런 걸로 대인 접수 해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보험료 오르고 좋겠다" "아무리 봐도 대인접수 할 만한 사고는 아니잖아"라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