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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0년 만에 뽑은 신차, 쫓아오던 아내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입력 2022.04.30 14:29 수정 2022.04.30 14: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남성이 10년 만에 구매한 새 차를 수령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 난 사연을 전했다.


ⓒ한문철TV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4월 4일 저녁 7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량 운전자 A씨는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사고가 났다"며 "사고로 튕겨져 나온 오토바이를 보고 급정거를 했지만 뒤에서 따라오던 아내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제 차를 추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했다"며 "선팅과 블랙박스를 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고 전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문철TV

A씨는 "원인 제공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큰지, 아니면 안전거리 미확보인 아내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두 차량 모두 제 명의이고 보험도 부부 한정"이라며 "이럴 때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 자차만 가능하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에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아직은 안전거리를 더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내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다만 "쭉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저렇게 된 건 뒤차 입장에서 완전 천재지변이다"라며 "언젠간 저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야 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은 안 되지만 자차는 된다. 내 차의 보험으로 뒤 차량도 자차보험 처리하라"며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가 진행한 시청자 투표에서는 '오토바이가 100% 잘못' 22%, '오토바이가 더 잘못' 66%,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가 더 잘못' 12%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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