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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남기지 마라, 사람 자식이면…" 입구막은 차주의 협박


입력 2022.05.26 00:19 수정 2022.05.26 00:2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미리 허락을 받았다며 주차장 입구를 막은 채 차를 세워 놓은 한 차주의 쪽지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보배드림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동 대표가 허락한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먼저 작성자는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주차장 입구를 반 넘게 막고 소화전도 가리며 주차된 검정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차량을 세울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배드림

두 번째 사진에서는 '동대표 하는 애가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 주차하는 거니까, 내 차에 쪽지 놔두지 마라' '당신 할 일이나 해, 사람 자식이면'이라고 해당 차주가 자필로 쓴 협박성 쪽지를 볼 수 있다.


작성자는 "동대표가 말싸움하다가 말이 안 통해서, 그럼 계속 해보라고 한 것을 가지고 허락했다고 합니다"라고 적힌 글을 덧붙였다.


해당 글에 많은 누리꾼들은 "견인차량 보관소로 보내야 한다" "글만 봐도 어떤 인간인지 보이는 것 같다" "대단하다" "세상 혼자 사네" "글 보니 동대표도 자기 밑으로 보는 듯"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며 차주를 비난했다. 일부는 "소화전 앞을 가렸으니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도 될 듯"이라며 처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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