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된 다마스가 152km 밟았다고 면허정지…경찰은 증거도 안 보여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6.10 10:14  수정 2022.06.10 09:54

ⓒ한국GM

한 다마스 운전자가 시내에서 시속 152㎞로 운전해 초과속으로 면허 정지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운전자 측은 경찰이 당시 과속 장면이 찍힌 증거 영상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자동차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다마스가 152km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동차 부품대리점에서 일하는 A씨의 지인이 작성한 해당 글에 따르면, 다마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A씨는 지난달 30일 여수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7일 왕복 8차선 중앙대로에서 시속 100km를 초과해 속도를 위반했다는 게 면허정지 사유였다. 당시 A씨는 50km 과속 단속 고정식 카메라에 포착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내 다마스는 12년이 넘은 똥차라 그런지 기껏 밟아도 80km도 채 안 나간다. 어떻게 152km까지 나갈 수 있냐"며 "경찰서에 가 단속 당시 영상을 요구했지

만 '영상이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시키고 즉심 기간 지났다. 검찰로 사건 이첩시켰다"면서 "정확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처분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 면허증 빼앗아 버리고 억울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 신청하라는 경찰"이라며 "내 경력 걸고 내리막에서도 100㎞ 이상 안 나간다. 과연 다마스가 152㎞까지 속도 낼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동종업계 관계자들과 다마스 운전자들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황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다마스 운전자는 "다마스 미터기 최대 속도가 140km다. 그마저도 연식이 오래된 차는 시속 100km도 나올까 말까다"라고 반응했다.


한편 2014년 한국지엠(GM)이 다마스와 라보 판매를 재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이 차들에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고 최고 속력을 시속 99㎞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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