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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입력 2022.07.21 17:32 수정 2022.07.21 17:3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채널A사건' 압수수색 중 한동훈 폭행 혐의

1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정진웅·검찰 쌍방 항소

항소심 재판부 "정진웅, 폭행의 결과·발생 있어 미필적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직폭행, 형사적 책임 인정 안한다는 의미…직무집행 정당했다는 취지는 아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독직폭행의 고의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 판결은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리라고 판단한다"며 "이 판결이 유지되어 원래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이번 사건 영장 집행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그러한 돌발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을 아픔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혐의를 부인해온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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