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 시스템인 MES를 업무상 지시로 판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직접고용의제 등의 효과가 소멸했다거나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철강업계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경총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경쟁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고, 협력업체들이 근로자의 선발 등 인사⋅노무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는 판단까지 했음에도 원청의 생산공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의 크레인 운전업무 등이 연속되어 있다는 등의 외관적인 사정을 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간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법원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다"며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MES를 도급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했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