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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대책]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심의' 도입…공급시간 대폭 단축


입력 2022.08.16 12:02 수정 2022.08.16 10:5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유사절차 통합 등 제도운영 합리화 추진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강화

주택공급 촉진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단 방침이다.ⓒ국토부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단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행정절차 중복·지연 등이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유사절차는 통합하고 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제고한단 계획이다.


민간정비와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행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사한 심의 및 평가제도는 일괄처리한다. 택지사업의 경우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정비사업은 정비계획변경→사업인가를 2단계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한다. 정비사업은 정비계획변경·사업인가 총회의결을 1회만 하는 등 동일절차를 일괄처리해 사업기간은 5~6개월 앞당길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은 명확히 한다. 학교수요가 없는 곳은 관련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부담금 면제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관행적으로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 신설 필요성이 없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택법·도정법 등 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
주택공급 촉진 유도 및 도심 공급기반 확대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경우 효율적 건물 배치 및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접 복수단지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개발을 허용해 고밀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접 복수단지의 합이 1만㎡ 미만이고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비 기금융자가 실제 소요보다 부족해 추가지원이 필요하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규모 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협의도 추진된다.


아울러 유연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소규모 정비사업 간 유형 전환을 허용한다.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선 75%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소규모 일반주택 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총 가구수를 기존 300가구→500가구로 늘려 단지형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2룸 비중을 전체 가구수의 1/3→1/2까지 확대해 1~2인 가구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단, 교통혼잡 및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화방안은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또 중소사업자의 경우 시공능력 700위 이내 업체더라도 HUG의 사업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별도 인증을 받던 녹색건축, 장수명 인증 등 유사·중복 인증사항은 상호 인정되도록 해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수급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 시 규제강화로 대응하는 그간의 방식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공급촉진지역 제도를 신설해 촉진지역 지정시 해당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에 대해 투기수요 및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한단 방침이다.


다만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 특혜 우려, 도시계획적 적합성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수렵해 도입 여부 및 쟁점사항, 방향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유사한 심의가 중복되고 칸막이로 작용해 주택공급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를 통합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외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요도 전국적으로 조사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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