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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49곳 적발


입력 2022.08.22 11:01 수정 2022.08.22 10:4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하반기 배추 등 김장채소 종자 유통조사


ⓒ데일리안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학고 종자산업법 위반 49업체를 적발해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과수묘목・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년 같은 기간(1204업체・30건) 대비 적발업체가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질 미표시 등이다. 적발업체들은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10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종자원은 최근 폭염 및 장마로 배추,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올라 가을 김장채소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장용 채소종자·묘 유통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종자원은 종자업 미등록 업체 및 품종의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채소종자·묘 사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홍보와 병행해 김장채소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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