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7시간 넘으면 벌금 10만원…'PHEV 제한' 두고 갑론을박 [뭔일easy]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2.17 07:00  수정 2026.02.17 07:00

2월부터 충전구역 최대 7시간 주차 가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해당

밤 12시~오전 6시는 예외 적용

전기차주 vs PHEV 차주 '갑론을박'




산업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혹은 필연적으로 등장한 이슈의 전후사정을 살펴봅니다. 특정 산업 분야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나 소액주주, 혹은 산업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들을 위해 데일리안 산업부 기자들이 대신 공부해 쉽게 풀어드립니다.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뉴시스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현재 타고 있거나, 앞으로 구매할 예정이라면 꼭 알아둬야할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PEHV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7시간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갑작스럽지만, 사실 하루 아침에 시작된 건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8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6개월 간 유예기간이 지나고 이번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으로 PHEV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7시간 이상 서있을 수 없게 됩니다. 충전 중이든, 아니든 7시간을 넘으면 불법입니다. 원래는 전기차와, PHEV가 똑같이 최대 14시간의 주차 시간이 허용됐었는데요. 이제는 전기차만 14시간을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7시간이 지났는데, 차가 그대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고요. 기존에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단속 기준이 확대됩니다.


다만, 새벽 시간에는 예외를 뒀는데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 시간동안은 7시간에서 제외됩니다.예를들어, 저녁 8시부터 충전기를 꽂아놨다면 오전 9시까지는 합법적으로 서있어도 되는거죠.


연도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PHEV 충전 시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전기차 보급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전기차 보급대수는 작년 말 기준 89만대로, 올해 상반기 중 100만대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죠.


이렇다보니, 최근 충전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PHEV는 전기차보다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충전 시간이 훨씬 짧다는 점에서 충전 갈등의 단골 대상이 돼왔는데요.


실제로 전기차는 한번 완충하면 400~500km정도를 가지만, PHEV는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보통 50km 내외거든요. 게다가 전기를 다쓰면 기름을 태워서 내연기관차로 이용할 수 있죠.


이렇다보니, 그동안 전기차주들 입장에선 충전이 이미 끝났는데 충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적이 상당했고요. 정부도 이 부분을 어느정도 받아들여준 겁니다.


충전 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PHEV 차주와 전기차주들 간 입장도 크게 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굳이 하이브리드보다 비싼 값을 주고 PHEV를 산 차주들 입장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PHEV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맘편히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 늘어나면 PHEV 충전 시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죠.


또 반면에 전기차 차주 입장에선 전기차 차주를 우대하는 정부의 선택을 반기면서도,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통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새벽 시간 내내 꽂아둬야 아침에 완충이 되는데, 이 시간에 PHEV의 주차를 허용하면 주차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 많아질수록, 충전 갈등은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보급 대수와 함께 충전기 보급 속도도 빠르게 이뤄져야겠죠. 정부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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