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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MBC 장자연 보도' 명예훼손 손배소…일부 승소


입력 2022.08.26 15:21 수정 2022.08.26 16:5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재판부 "MBC가 방 전 대표에게 3000만원 지급해야"

"판결 확정 이후 PD수첩에 정정보도문 방송 명령"

법원 전경 ⓒ데일리안 DB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 전 대표는 올해 1월 한겨레신문·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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