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입법조치가 많이 필요하다. 국회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원 장관은 "최근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서민 민생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고 관심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려면서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보고, 수평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을 임대인 동의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하도록 한다.
가격 산정 과정도 투명해진다. 원 장관은 "신축빌라처럼 매매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 실제보다 매매가를 부풀려 깡통전세를 유도하고 보증제도를 악용해 국민세금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많았다"며 "임대인이 마음대로 매매가를 부풀릴 수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단위로 제공한다.
원 장관은 또 담보 순위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 의 수준을 연내에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 최소 2000만원(기타 지역)에서 5000만원(서울) 수준이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세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원 장관은 "전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단속과 관련자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서민들이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금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