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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풍 대비 안전관리 강화…긴급 행정지원 실시


입력 2022.09.05 16:02 수정 2022.09.05 16:0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보세화물 안전관리·피해기업 행정 지원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세관 감시정과 보세화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더불어 이번 태풍으로 수출입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행정지원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 부두에 있던 세관 감시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방현대와 계류색을 2~3중으로 보강해 파손과 침수에 대비했다.


세관 보세구역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예상 시설물 보세화물은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켰다. 긴급 상황 발생 때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통보 후 보세화물 등을 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공장 폐쇄 등 태풍 피해 업체는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 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과 창고 침수로 손상·변질한 수입 물품은 관세 감면 또는 환급한다.


제조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도 연장한다.


태풍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가 연기·중지 신청을 하면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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