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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새마을금고, 패해 고객 공제료 6개월 납입유예


입력 2022.09.07 13:19 수정 2022.09.07 13:19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10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새마을금고 전경.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과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200억원 규모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6개월 이내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상환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받을수 있고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내달 1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각 새마을금고에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기간 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은 이달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6개월 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새마을금고가 고통을 분담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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