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2.09.13 15:00  수정 2022.09.11 08:27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 DB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통합법률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번 통합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조실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 15명,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 등이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입장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15일로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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