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1심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김태훈 본부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첫 수사팀이었던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대전고검장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크게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고검장은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은 방조 행위가 성립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주된 이유를 제시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범행에 대한 인식이 인정됨에도 불구, 권오수 등 작전세력과 김건희 사이에 범행에 관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 판단 않는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더 늦게 이뤄진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공범에는 최종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이 사건은 김건희의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방조 범행의 대상이 되는 권오수의 범행, 즉, 정범 범행 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이론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등에 대해서는 그 공소제기 시점뿐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진행된 재판 기간까지 모두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김건희의 방조 범행에 권오수 등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김건희의 방조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가 다시 진행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사건 방조 범행은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공범 이론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해석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1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고검장은 지난 28일 판결 직후에도 "권오수,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의 취지, 공동정범 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내부망에 글을 올린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목걸이를 받은 의혹에 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김 여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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