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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에게 '낙태약' 탄 음료 마시라고 건넨 변호사 남편


입력 2022.11.15 17:12 수정 2022.11.15 17:1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미국 텍사스에서 임신한 아내에게 임신중절약을 먹인 남편이 기소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텍사스주 휴스턴 변호사인 메이스 헤링(38)이 이달 초 임신부 폭행 등 2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헤링은 지난 3월 자신의 아내에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다' 말하며 물을 권했다.


헤링의 아내는 의심 없이 뿌연 액체가 담긴 물을 마셨는데, 음료를 마셨다가 경련을 일으켰고 심한 출혈이 이어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헤링은 물이 뿌연 이유에 대해 "컵이나 수도관이 더럽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로도 헤링은 아내에게 음료 몇 잔을 더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고, 헤링이 주는 다른 음료들을 마시지 않고 거부했다. 또 그는 헤링이 음료에 수상한 내용물을 넣는 모습도 목격했다.


이후 아내는 쓰레기통에서 낙태를 유도하는 약인 미소프로스톨이 담긴 약봉지를 발견했다.


이 모습을 모두 촬영한 아내는 다음 날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아내가 제출한 음료 샘플 6개 중 최소 2개에서 미스프로스톨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헤링은 아내가 임신한 것에 대해 수차례 문자 메시지로 불행하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헤링은 5월 경찰에 체포됐으나 3만 달러(한화 약 4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그는 오는 12월 2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건강한 상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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