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경찰 이미지ⓒ데일리안 DB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위원회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과 송치 시점 등을 반영해 정해지며 결과는 추후 공개된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에는 술과 함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