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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사망 보장 추가


입력 2022.11.28 13:26 수정 2022.11.28 13:26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2019년 1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4년째 운영

과거 사고라도 보장항목에 해당하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고양시청 청사.ⓒ

고양특례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며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백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11월 27일자로 갱신 가입한 고양시의 시민안전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11월 27일부터 2023년 말까지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화재·폭발·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백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2019년 11월 시민안전보험에 첫 가입한 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과거 사고라도 보장항목에 해당한다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 꼼꼼히 보장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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