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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한는 것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상정, 국민의힘 반발 퇴장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윤건영,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는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단 우려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
경총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에 의견 전달
"노사관계 질서 교란, 시장경제 질서 훼손" 개정안 문제점 지적
[2022 국감]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법 건드려 해결 안돼"
여당 "불법파업 큰손실"야당 "노동자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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