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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화물연대 위법 행위 '전담팀 확대 수사'


입력 2022.12.08 10:24 수정 2022.12.08 10:24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수사부장 '경무관 격상',수사인원 '302명~321명' 확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전담수사팀'을 확대하고 엄정 대응에 니선다.


7일 경기남부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급)을 수사팀장으로 수사부장(경무관급)으로 격상해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수사팀 인원도 302명에서 321명으로 늘렸다.


수사팀은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16명)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5명) 및 수사과(10명)을 배치, 수사과는 법률 검토와 피해자 보호를 담당한다. 각 경찰서 수사인력(279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강력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를 각각 전담해 수사한다.


각 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자나 주동자, 집행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진행한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들에 안전조치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거나 112시스템에 연락처를 등록해 보복 행위나 폭행·협박 신고를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은 "화물연대 보복 범죄 및 불법행위에 대해 배후세력까지 집단 운송거부가 끝나더라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번 파업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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