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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틸 힘 없었다, 나쁜 엄마 맞다" 38년 돌본 중증 장애 딸 살해 엄마, 12년 구형


입력 2022.12.08 16:58 수정 2022.12.08 19:4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 딸 38년 동안 돌본 엄마…올해 5월 수면제 먹인 뒤 살해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최후진술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범행 직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 시도…집 찾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 구해

경찰, 구속영장 청구했지만…법원 "범행 인정하고, 자신의 삶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 기각

ⓒ 뉴시스

38년 동안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그때 당시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라면서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며 "나쁜 엄마가 맞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후 아파트를 찾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구했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다.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38년 동안 B씨를 돌봤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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