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 디지털세 필라 1
어마운트 B 공청회 자료 발표
오는 2024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은 해외 판매 법인과 거래할 때 국제 표준가격(정상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mount) B’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디지털세 필라1 논의는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어마운트 A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표준화를 논의하는 어마운트 B로 나뉜다.
이날 공개된 어마운트 B 초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안을 담았다.
회원국들은 우선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마련해 다국적 기업의 해외 판매 거래 때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은 향후 지침에 제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제품을 거래해야 한다.
예를들어 삼성전자가 해외 판매·유통을 맡은 현지 법인과 거래할 때 정상가격을 밑도는 낮은 가격에 제품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전가격 지침을 적용할 때는 별도 업종이나 매출액 기준을 두지 않는다.
어마운트 A는 일정 매출액(200억 유로·세전 이익률 10% 초과)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적용한다.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현지 판매 법인 전체가 대상이다.
판매 상품은 농산물 등 원재료나 서비스 등 무형상품을 제외한 유형상품이다. 판매 유형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내부거래 도매업으로 각각 규정한다.
기재부는 “지역이나 산업별로 이전가격 차이가 워낙 크고, 대상 기업군도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일정 기준에 따라 현지 마케팅·유통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추려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해당 기업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하기로 했다.
기업이 어마운트 B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그대로 지침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원국은 이를 통해 내년 중순까지 필라1 최종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후년인 2024년부터 어마운트 A·B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했다. 더불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