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2천억 보유...내년부터 10% 원천징수
증권가 “대체상품 충분...보수적 대응해야” 강조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공개거래파트너십(PTP)’ 대상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증권사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투자 부담이 커진 만큼 PTP 종목을 연내 매도해 과세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이외의 국적의 매수자가 PTP 대상 종목을 매매할 때 매도 대금의 10%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한다.
PTP는 천연자원(원유·가스), 부동산, 환율, 변동성과 관련한 상장지수펀드(ETF)와 유한책임회사(LP) 형태로 상장된 에너지 인프라 기업 등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약 200여개 종목으로 추산되며 대상 상품은 수시로 추가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PTP 과세 결정을 내렸다. 최근 원자재와 통화 가격 등의 급등락을 노린 투기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해당 상품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미국 ETF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인프라 관련 미국 ETF는 올해 원유·통화·원자재·천연가스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가 추산한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관련 상품의 투자 규모는 약 1조6000억 달러(약 2085억원)에 달한다.
이번 과세 결정으로 원자재·부동산 분야의 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 등 PTP로 지정되면 투자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원천 징수한다.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PTP 종목 매수를 금지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운용사들도 운용하고 있는 ETF가 PTP 종목을 보유한 경우 연내 다른 종목으로 교체 또는 매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역시 투자자들에게 PTP 종목의 연내 매도를 권장하고 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매도 금액의 10%를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어 연내 매도가 유리하다”며 “PTP가 적용되는 상품은 올해 강세였던 원자재와 달러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지만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내 매도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제도의 예외 조항 적용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조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경우 논의를 통해 원천 징수될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여지도 존재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투자 불확실성을 감안해 대체 상품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예외 적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도 실제 적용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한다”며 “대체 상품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만큼 이들 상품 위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주 KB증권 연구원도 “PTP 과세 대상 ETF에서 13~15%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인 대응을 권한다”며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급하게 매도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보유 금액이 클 경우 비중을 옮겨갈 ETF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분할매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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