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 보유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단’ 구성
경기 파주시가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행법 안전 점검에서 제외된 소형 옥외광고물을 12월 23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소형 간판은 안전 점검에서 제외돼 설치 후 점검 없이 사용하고 방치되며,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는 점검에서 배제된 광고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이다.
시는 지난 7월,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 보유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 ‘공무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단’을 구성했으며 이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강풍 상습 피해 지역 등을 살펴보며 안전 점검에서 제외된 간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및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추락 위험 등 광고물은 광고주에게 통보하고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현행법에 안전 점검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며 소형광고물도 안전 점검 대상으로 확대돼 시민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을 조속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