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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정조준…조직 키우고 감시 강화


입력 2022.12.20 07:00 수정 2022.12.20 07: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제도개선 TF 발족하고 검사팀 늘려

'관치' 논란 의식하고 힘 조절 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조하면서 검사조직을 키우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잇달아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다. 다만 내부통제를 빌미로 한 과도한 간섭은 자제해야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가 장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해 스스로 마련・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의 횡령과 4조원대의 은행권 이상 외화거래 등 금융사고가 줄줄이 발생하자 선제적 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 '심의회'로 구성됐다. 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층 검토・심의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달에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회사 운영에 책임이 있는 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TF 발족 이후 감시도 강화됐다. 내부통제 관련 제재·개선권고 건수는 24건으로, 전체 40건 중 6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영업점 성과평가 ▲고액 현금거래 추출 시스템 ▲임직원 자기매매 ▲부서간보고체계 ▲외부기관에 대한 통계제공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내부통계 미흡을 지적했다.


내부통제를 검사하는 조직도 몸집을 키웠다. 지난 14일 조직개편을 진행해 은행검사국을 2국에서 3국 체계로 확대하고 외환검사팀도 확충했다. 회계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회계감리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감리조직을 회계감리1국, 2국 체계로 개편했다.


다만 이를 구실로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를 우회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관치' 논란에 휩싸였다. 이때도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이 명목이었다. 이와 관련해 사무금융노동조합은 자유 시장경제 주의의 논리를 위협 받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이처럼 과도한 억압으로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불안정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힘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은 규제 산업이므로 금융당국의 전언에 따라 금융사의 경영 방향이 바뀔 수 밖에 없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제도가 제시된다면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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