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12.26 16:05 수정 2022.12.26 16:07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6일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올해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의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따.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