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현, 김어준 증인신청에 제동…결국 여야 합의로 제외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3.25 19:31  수정 2026.03.25 21:28

인청 증인 협상 중 류희림과 '맞교환' 제외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참고인으로 전환돼

김현 "與 과방위원들의 뜻…개인 의견 아냐"

일각서 '공소취소 거래설' 검증 회피 비판도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오른쪽)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논란이 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앞서 야당 의원들은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어준 씨를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 거래설'이 김 씨 방송에서 최초로 제기된 만큼 허위조작정보 유포 문제와 거래설 진상 규명, 방미심위의 유튜버 규제 필요성 등을 질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김 씨 증인 신청을 두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측에서 요청한 증인도 동일하게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김 씨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미심위 전신) 위원장을 최종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소취소 거래설 발화자인 장인수 전 MBC 기자의 증인 출석도 요구했으나, 김 의원의 주장에 따라 증인이 아닌 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증인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일각에선 김 씨 증인 채택 불발로 청와대에서도 불쾌하게 여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 의원은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반대한 것"이라며 "김어준 씨는 방미심위 위원장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증인이라는 것이 민주당 과방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후보 청문회 증인으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미심위 직원 탁동삼 씨와 박종현 방미심위 감사실장이, 참고인으로는 장 전 기자와 황석주 전국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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