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실적 채워도 타행 결제 땐 우대금리 제외
단기연체시 카드정지·대출거절 등 불이익
5년 고정 뒤 변동 전환 주담대 주의
금융감독원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출 금리우대 조건, 압류계좌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공유, 주담대 금리 전환, 한도제한계좌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26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은행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과 관련해, 카드 사용실적을 충족했더라도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카드사에 직접 상환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실적 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약정서상 결제계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잘못 송금한 돈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반환 절차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공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로 인식하는 상품 중 상당수가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5년 경과 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대출 계약 시 상품 구조와 금리 유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책금융 상품이나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출금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권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한도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고객 불편을 고려해 비대면 계좌 등의 일일 거래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 경우에도 거래 목적을 입증해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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