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감독회계)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난달 16일 질의한 신 회계기준(K-IFRS) 1117호(보험계약)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회신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표시를 강화하고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신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하므로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1117호를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의 회계처리 관행으로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됨으로써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의 요구사항과 달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