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 지하층 수돗물 누수 감면 신청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했다.
또한,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급수정지)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급수관 구경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4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폐지했다.
성남지역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은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 지하층 수돗물 누수 감면 신청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했다.
또한,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급수정지)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급수관 구경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4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폐지했다.
성남지역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은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