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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화재' 트럭 운전자 입건


입력 2022.12.30 11:06 수정 2022.12.30 11:10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경기남부청 화재 트럭 운전자 '과실 여부' 조사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연합뉴스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한 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5t 폐기물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고 굉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차량 조수석 아래쪽에서 불이 나 트럭을 3차로에 정차 한뒤 불을 끄끼 위해 소화기를 뿌렸지만 불이 번지기 시작해 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초입 지점에서 A씨의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 플라스틱 벽으로 옮겨붙어 불길이 급속히 확산했다.


A씨는 트럭 화재가 이렇게 확산될 줄 몰랐다는 반을 보였다. 경찰은운전자의 과실여부에 대해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불은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우고 인근 차량 45대도 불에 탔다.


이날 사고로 인해 화재가난 반대 차로인 안양 방향의 승용차 1대에서 2명, SUV 차량 4대에서 1명씩 모두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37명이 다치고.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입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근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등 2차 조사에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숨진 피해자들의 DNA 대조 작업을 통해 신원 확인이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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