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리스크' 앞에 선 '처럼회'…공수처 키우기로 반격?


입력 2023.01.03 00:30 수정 2023.01.03 00:3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공수처 인력·수사범위 확대하는 법안 잇단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성향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당내 사조직 '처럼회'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쏟아부어 인력을 늘리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5년간 56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수사관을 현행 40명에서 80명으로 두 배로, 행정인력은 20명에서 50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수처의 검사·수사관·행정인력 법적 정원은 현행 85명에서 170명으로 두 배로 확대된다.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기소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에 '맞불'을 놓기 위해 공수처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련의 공수처 인력·권한 확대 법안의 배경에는 윤석열정부와 검찰에 대한 견제 구상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현행 공수처법 제23조의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등'을 삽입해 개정하는 법안이 있다. '등'이 포함됨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를 고소·고발 접수의 경우 전체로 확대하려는 개정안도 있다. 특정 성향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언론사 기자와 민간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수집해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처럼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헛발질'에 가짜뉴스 살포, 꼼수탈당, 장외집회 임의 참석 등으로 논란이 많은 의원 사조직"이라며 "논란이 많은 의원들이 논란이 많은 공수처에 추가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알려지면 매우 부적절한 조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