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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법안' 발의…"방탄 국회 오명 벗어야"


입력 2023.01.25 15:43 수정 2023.01.25 15:4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

대상서 제외…"국민 알권리 제고"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이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 가운데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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