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오늘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9억이하 주택거래 촉진 '기대감'


입력 2023.01.30 15:33 수정 2023.01.30 15:4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집값 9억원 이하,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고 DSR 규제도 벗어나

"급매 해소 등 긍정적…서울보다 지방 수요 많을 듯"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됐다.ⓒ뉴시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됐다. 오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30일 HF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개시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최저 연 3.25%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단,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된다.


금리는 연 4.25~4.55% 일반형과 연 4.15~4.45% 우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청년이라면 0.1%포인트, 사회적배려층 0.4%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 미분양주택 0.2%포인트 등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형 최저 금리는 4.15~4.45%, 우대형은 3.25~3.55%로 낮아진다.


3월 이후에는 시장 금리 상황과 재원 등을 고려해 매달 금리가 조정된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하향 조정되는 셈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경우, 해당 상품 금리도 오를 수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그때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경쟁력이 크지 않단 평가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미루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 거래가 늘어날 거라 관측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시장에선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무력화했다"며 "9억원 이하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4%대 금리가 과거 낮았던 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높지만, 향후 2~3년 내 금리가 낮아질 요인이 커 보이지 않아서 수요자들은 현재 수준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시장에 급매물이 상당수 쌓여있고, 비아파트 유형까지 포함하면 서울에서도 상당수 커버가 가능해 적체된 매물을 해소하는 거래 유인 효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1주택자나 무주택자 위주로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 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DSR 규제로 추가 대출이 불가했던 수요자들의 니즈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에선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서 지역별로 신청자 수나 접수 건수 등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제도적으로 대출 규제를 없애서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품"이라며 "시중은행 금리가 지금 추세로 간다면 향후 좀 더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떤 것이 좀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