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위해 자비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일 전남 함평군에 개인 비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탁금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을 공제해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되나, 기부자가 답례품을 사양할 수도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고향의 마음만 받겠다는 뜻에서 답례품을 사양한다는 뜻을 밝히고 기탁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백옥쌀, 용인의 소반 선물세트, 조아용 텀블러ㆍ에코백ㆍ파우치 등이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답례품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용인에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을 이용하거나 NH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기탁금을 낼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태어나 성장한 내고장을 찾아 조금이라도 도울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란다"며 "기부된 돈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는 만큼 그 취지가 널리 알려줘서 많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고향에 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