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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 최대 3250만 원까지 지원


입력 2023.02.15 12:12 수정 2023.02.15 12:12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전기자동차 407대(승용 235대, 화물 172대), 수소전기자동차 10대 구매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

양평군청 전경.ⓒ

경기 양평군이 대기질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407대(승용 235대, 화물 172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의 구매비를 지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사이트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이전 양평군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공공기관이며, 보조금은 차종별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080만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는 3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온실가스 저감와 대기질 개선 효과가 탁월한 친환경자동차 정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군에서도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yp21.go.kr)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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