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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취약계층 '난방비 20만원' 추가 지원


입력 2023.02.15 12:51 수정 2023.02.15 13:26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경기도 난방비 지원 못받는 지역 '소상공인 6555개소 20만원' 지급

가평군청 전경ⓒ

경기 가평군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이어 가구당 20만원의 긴급난방비 지원한다.


15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겪는 지역 난방취약 가구와 시설에 ‘긴급난방비 지원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3450가구에 20만원을, 경로당아동시설·장애인시설·보육시설 등 난방취약시설 204개소에 40만원씩 총 1만209가구에 20억8000여만 각각 추가 지원한다.


군은 정부나 경기도 지원을 못받는 지역 소상공인 6555개소에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가구인 소상공인에게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긴급난방비는 실지급 대상 자료 추출 및 예비비 편성, 중복자료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최근 3개월간 난방비 요금을 감면하고, 경기도는 노인 및 장애인가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20~40만원의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난방비 긴급지원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신속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고 촘촘하고 세심한 주민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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