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전체 알림 없이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SBS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실상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방을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며 심지어 메신저 서비스가 '카톡지옥'이라 불리는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법률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 한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여전히 일반 단톡방이나 오픈 채팅방에서는 나가는 순간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해외 대표 메신저 앱들은 단체대화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기능을 도입한 상태다.
김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은 2018년부터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적용했다. 위챗의 모든 이용자는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부를 고를 수 있다.
미국의 왓츠앱도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업데이트 중 하나로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리는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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