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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면 다른 입법 검토"


입력 2023.03.22 16:28 수정 2023.03.22 16:2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정치적 책임 오로지 다 대통령이 져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 행사시) 법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재의요구 방식은 쉽지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쌀값 정상화하려는 의지, 쌀 변동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으로 전환하면서 당시 정부가 한 약속을 이행하는 건데 중간 중간 기재부가 다른 논리로 이행하지 않았던 안전장치 만들자는 취지가 입법에 반영됐다. 추가적 안전장치를 만들었음에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건, 농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로 보여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게 바람직하다. 정치적 책임은 오로지 다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농해수위가 같이 준비한 쌀값 폭락 대책은 다른 것도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도 "양곡관리법이 가장 합리적인 법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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