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차단 의결 보류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입력 2023.04.27 20:04  수정 2023.04.27 20:04

"법률 자문·불법 정보 비중 파악 필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10대 여학생이 SNS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차단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근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요청한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 후 결정하기로 했다.


황성욱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사이트 폐쇄를 할 때는 불법 게시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현재 경찰청에서도 관련 TF팀이 구성된 만큼 좀 더 법적 절차 검토나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방심위 사무처 측은 사건 발생 후 1주일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불법 정보로 볼 만한 게 15건 있었고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로 볼 수 있는 건 5건 정도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10대 A양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스스로 떨어져 숨졌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인스타그램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냈고 이를 수십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고 여학생이 숨진 배경에 우울증갤러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333건의 관련 정보를 심의해 그중 1건은 삭제 요구했고 1045건에 대해 접속차단 요구를 했다. 올해도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294건을 심의했으며 그중 58건을 삭제 요구했고 236건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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