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상화폐 이체 내역 투명하게 확인 가능"
"어떠한 불법성도 없다…허위보도 법적 조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것에 대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며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내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하여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이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거래소를 통해서 모두 확인했을 것"이라며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원이라며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내 실제 자산은 약 21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내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나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