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하도급 부조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상반기 사전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담당 공무원 5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 건설공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응급센터 리모델링 및 행정동 증축공사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반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 최근 개정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하도급 위반 사례를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시 공사대금을 항목별․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해 청구·지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