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스팸 등록해 사전 알람 못 받는 사례
금감원은 23일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했다"며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AI이미지
중동 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 연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신융융자를 동원한 '고위험 투자'로 변동성 장세에서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경고 메시지를 아끼지 않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했다"며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8가지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우선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금감원은 안내 메시지 발신 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한 투자자가 반대매매를 겪고 분쟁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무관하게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이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장중에는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만큼,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비율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대매매가 '기존 손실의 현실화'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대매매가 이뤄지기 앞서,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약관에 적시된 정해진 시간까지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신용융자 계좌 내 보유 현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반대매매 가능성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가격 제한 폭이 없어 통상 보수적으로 담보를 책정한다. 이에 따라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수금은 증권사가 추가 반대매매를 통해 회수한다. 만약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향후 신용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보다 이자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비대면 개설 계좌에 대해 지점 개설 계좌보다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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