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사관 등 60여명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공장·대표 자택 압수수색
법조계 "사업주 과실 직접적 화재 요인 아니더라도…안전조치 미비가 일조했을 것"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대표 징역 15년 선고…이번 사안과 유사"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성립 가능성 커…처벌 수위도 높을 듯"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지난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 연합뉴스
경찰과 노동 당국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유사한 사안"이라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고, 처벌 수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및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고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도 압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망자 9명이 발견된 헬스장(탈의실)과 관련해서는 도면에 없는 무단 구조 변경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자료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지난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연합뉴스
앞서 이달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안전공업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직접적인 화재 요인은 아니더라도,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던 점 ▲사망자 9명이 집중된 이 공간은 도면에도 없는 복층 구조였다는 점을 보면 사고 확대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가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9명 상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025년 9월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이는 이번 사안과 유사하고, 특히 ▲대표가 위험 요인을 보고받고 묵살했는지 ▲대피·교육 체계가 부존재하는지 ▲불법 증축을 경영진이 인지했는지 ▲안전 예산·관리가 미흡했는지 등에서 하나만 해당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처벌 수위도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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